Korean J Schizophr Res Search

CLOS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HOME
  • EDITORIAL POLICY
  •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대한조현병학회지 윤리규정(2013년 10월 개정)

1.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임상 및 전임상 연구는 모두 저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연구의 경우 고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특별한 경우 IRB의 승인서나 고지 동의서의 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상 연구는 WHO 국제 임상연구 등록처(http://www.who.int/ictrp/en/)와 한국 임상연구정보서비스(https://cris.nih.go.kr/)에의 등록이 권유되어진다. 임상 연구의 저자는 본인의 연구 설계에 적합한 CONSORT 보고지침을 참조한다. 기관동물윤리위원회의 경우 한국동물보호법률 14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칙을 참조하여야 한다. 전임상 연구의 경우 “동물 보호와 사용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in the care and use of animals, DHEW publication, NIH, 80-23)"과 같이 인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기타의 다른 내용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을 따른다.

2. 사전 출판

원고 접수 시 커버 편지에 저자는 해당 원고를 다른 잡지에 이중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을 명백히 기술하여야 한다. 중복 및 이중게재는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는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받고 이차 출판한 논문 표제지의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3. 연구 및 편집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실행 또는 보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위조, 변조, 표절이나 다른 행위를 말한다. 제출되어진 원고에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이나 주장이 있는 경우 대한조현병학회지는 이러한 원고들을 후원 또는 자금지원 기관 또는 다른 관계당국에 조사를 위해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조현병학회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할 의무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결정을 직접 내리지는 않는다.

4. 이해관계 명시

원고의 제출 시 저자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되어진다. 심사자도 역시 원고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진술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저자의 어떤 관련 이해도 심사과정 중에 편집인과 심사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하며 출판 논문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BROWSE ARTICLES
EDITORIAL POLICY
FOR CONTRIBUTORS
Editorial Office
15 Teheran-ro 82-gil, Gangnam-gu, Seoul 06178, Korea
Tel: +82-2-552-6677    Fax: +82-31-554-2599    E-mail: thanato96@naver.com                

Copyright © 2024 by Korean Society for Schizophrenia Research.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