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oard ethic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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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조현병학회지(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조현병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상임이사인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은 20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① 위원은 가급적 세부전공분야의 중복을 피한다.
- ② 위원은 동일 의과대학 소속일 경우 2인까지만 허용한다.
- ③ 위원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울산권, 제주권, 국외 중 5개 권역 이상의 대학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 1. 위원은 이 학회의 편집위원회 워크숍에 최근 3년 내 1회 이상 참가자여야 한다.
- 2. 위원은 의과대학 현직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여야 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는 총원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대한조현병학회지에 게재 요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 ② 대한조현병학회지 형식의 발전적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투고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 ⑤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8 조 (회의)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 1.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 투고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부칙)
-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